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음.○ 같은 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등으로 3,5,1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가능.○ 권익위 유권해석, 언론사 보도자료 등에 의하면 직접적인 직무관련있는 자는 위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위 내용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1.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직원)은 직접적인 직무관련 있는자로 볼 수 있는지?2. 아니면 회기, 비회기를 구분하여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있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예) 회기 중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o), 비회기 중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x)3.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의회사무처 직원간에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2번 질문과 동일하게 회기,비회기 구분하여 직무관련성을 적용해야하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은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직접 직무관련이 있다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또는 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사이의 담당업무 및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기 등을 살펴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