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부자 초청 행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학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할 경우 식사(3만원)과 선물(5만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초청대상은 대부분 민간인이지만, 행사진행을 위해 처장단(대학교원)도 함께 참석해서 진행하는 행사일 경우 참석하는 처장단의 경우 법 위반소지 여부 - 만일 초청대상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 직업군이 참석했을 경우 법 위반소지 여부
대학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진행할 경우 식사(3만원)과 선물(5만원)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초청대상은 대부분 민간인이지만, 행사진행을 위해 처장단(대학교원)도 함께 참석해서 진행하는 행사일 경우 참석하는 처장단의 경우 법 위반소지 여부 - 만일 초청대상에 청탁금지법에 적용받는 직업군이 참석했을 경우 법 위반소지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 내 행사에 대학교원이 참여하는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한편, 고액기부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 행사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은 특정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