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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상조회 운영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에서 해당학교(a학교)에서 다른학교(b학교)로 인사발령이 나면a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 대표들이 전출가신 선생님의 학교를 방문(b학교) 가면서떡이나 먹을거리를 사가는 경우가 많은데요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1.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이지만 사교 의례로 보아 3만원 이내로 하면 가능한 것인지2. 상조회는 학교예산과 관련없이 사적인 회비로 운영되므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것인지3. 학교에서 운영하는 상조회이므로 직무관련으로 보아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3. a학교 상조회와 b학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르면,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a학교 상조회가 정하는 기준이 있고 이에 따라 구성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