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대학행사 진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참석자 중 직무관련자가 있다고 가정) 가. 오찬과 만찬이 동시에 진행 될 때 오찬(3만원)+만찬(3만원) = 6만원의 식사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오찬+만찬=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나.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다과가 있을 경우 식비 3만원에 다과비용도 함께 계산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