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대학행사 진행에 있어 아래와 같은 부분이 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참석자 중 직무관련자가 있다고 가정) 가. 오찬과 만찬이 동시에 진행 될 때 오찬(3만원)+만찬(3만원) = 6만원의 식사를 진행해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오찬+만찬=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해야하는지 여부 나. 행사장에서 제공되는 다과가 있을 경우 식비 3만원에 다과비용도 함께 계산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오찬(3만원)과 만찬(3만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는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므로 1회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따라서 오찬과 만찬을 합산하여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한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만 가능하며, 식사와 다과를 합쳐서 3만원 이내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