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답례품 지급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써 여론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전문가를 패널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널에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및 금융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1. 경제현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1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상품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17조 별표1의 선물의 정의에 따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에 해당하는 '선물'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지요?2. 패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설문조사 1건당 5만원 한도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 상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