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생활정보신문 교차로의 상표권자 이며, 각 지역의 개별 교차로(별도 법인)의 협의체 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금번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저희는 각 지역의 개별 교차로(별도 법인, 기타 간행물 사업자)의 협의체로써 내부 규정에 의거포상금 또는 벌금이나 때로는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는 생활정보신문 교차로의 상표권자 이며, 각 지역의 개별 교차로(별도 법인)의 협의체 입니다.다름이 아니옵고, 금번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저희는 각 지역의 개별 교차로(별도 법인, 기타 간행물 사업자)의 협의체로써 내부 규정에 의거포상금 또는 벌금이나 때로는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 바,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이외에는,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동종·유사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가액이거나 청탁과 결부된 경우 등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