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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A가 국내협회와 해외협회에서 공동개최하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할 때, 해외협회에서 A에게 출장비(항공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단, 해외협회는 국내협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A는 국회의원으로 해외협회의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목적으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이 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인지,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