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온라인 심사 평가의 법 제10조의 해당 여부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는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에서 인정해주는 회의형태의 심사, 평가와는 다른 온라인형태의 심사 및 평가등도 있는데 이런 온라인 심사평가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질의 드립니다.부연하면 온라인 심사평가 종류에는 각 심사위원이 원격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법, 기간을 정해주고 온라인 심사하는 방법등 회의 형태로 모이지 않고 진행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평가도 심사 평가임에 비밀유지를 해야하므로 공개형태로 모여서 심사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온라인 심사, 평가가 다수인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용역 또는 자문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이 아니라면 온라인 심사로 받는 수당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 수수로 규율되며 온라인 심사 및 평가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