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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 행동요령 배포관련 법 위반 사례가 없은지 문의

공항철도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이 아니나 업무특성상 국토교통부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가 많아 직원들이 업무과정에서 혹시나 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는 다음과 같이 임직원 행동요령을 만들어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 배포자료가 법위반사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별 행동요령 1. 업무협의를 위해 적용대상 기관을 방문시 식사접대 및 음료수를 들고 가지 마세요회사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서구청 등 적용대상 기관을 방문할 시 마트나 편의점에 파는 음료수를 구매해서 들고 가서는 안되며 당사에서 대외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로고가 찍힌 기념품제공은 가능합니다.

업무협의 후 관련자에게 식사접대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다만, 부득이하게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자 계산하셔야 합니다.2. 공직자등이 당사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되니 받아도 됩니다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당사직원(민간인)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을 초과하여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제공 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등 적용대상기관 직원이 제공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은 받아도 됩니다.

3. 법 적용 대상기관에서 안전,항공보안,승강기 등 점검 방문시 식사대접 안됩니다 법 적용 대상기간에서 정기 또는 불시 점검 업무수행 중 식사대접은 객관적으로 지휘감독관계, 상하관계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이나 ‘사교적 목적’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수 있어 해서는 안되며 회사에서 회의용으로 비치하고 있는 다과류, 물 등은 제공이 가능합니다. 4. 법 적용 대상자에게 당사 소속 직원의 공동명의로 경조사비 상한액 초과해서 내지마세요법 적용 대상자에게 당사 소속 직원 여러 명이 공동 명의로 10만원 경조사비를 넘어서 낸 경우(각각은 상한내 금액)에는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가담자 각자가 전체 금액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회사명의로 총액 10만원 범위내 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이 개인비용으로 각각 10만원씩 내고 상호간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법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5. 회사의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대한 언론사 삭제 요청은 정당하게 요구하세요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대상 직무에 관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쳐야 하는바, 원칙적으로 언론사의 기사 작성 업무는 청탁금지법에 열거된 직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언론사에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의 삭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6.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두고 법적용 대상자에게 식사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당사 직원이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법적용 대상자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 하는 식사등을 의미하므로 해서는 안됩니다.7. 적용대상기관의 배우자(당사직원)인 경우 각별히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심 하세요와이프(공직자)와 직무연관성이 없는 당사 직원(배우자)이 당사 직원의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접대, 선물,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와이프(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와 당사 직원(배우자)이 다른 공직자등에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대상이 되므로 절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8. 초·중·고 자녀학교 방문시 빈손으로 방문하세요학부모(당사 직원 또는 배우자)가 교사에게 음식물 및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돼 금액에 상관없이 금지되므로 학부모와 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주고 받지 마시고 학교에 가실때에는 두손은 가볍게, 마음은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9. 법 적용대상자의 요청을 받고 골프부킹 또는 콘도를 잡아주는 행위를 하지 마세요법 적용대상자와 같이 라운딩을 하지 않지만 요청에 의해 골프부킹을 잡아주는 행위 및 당사 콘도이용권을 잡아달라는 요청할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편의제공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10. 외부강사 초청시 법 적용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상한액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당사에서 직원 교육을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할 시 법 적용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대상자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법 제8조제3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2호에 따라 금품등 제공으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나. 귀 회사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않는 민간회사인 경우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 금품등 제공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기나 상황에서는 가액범위 내 금품등 제공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라. 경조사비 관련 주의사항은 타당한 검토라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