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연세대) 교수 강의료 문의
사립대(연세대학교) 현직 교수의 경우, 금번 시행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상한 금액이 궁금합니다.(1) 공직자, 공무원 등의 기준에 적용하여 150만원 상한선을 적용해야 하는지(2)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선을 적용해야 하는지.즉, 2시간 강의했을 경우(1) 기준을 적용하여 150만원을 지급(2) 기준을 적용하여 200만원을 지급어느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립대(연세대학교) 현직 교수의 경우, 금번 시행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는 상한 금액이 궁금합니다.(1) 공직자, 공무원 등의 기준에 적용하여 150만원 상한선을 적용해야 하는지(2)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선을 적용해야 하는지.즉, 2시간 강의했을 경우(1) 기준을 적용하여 150만원을 지급(2) 기준을 적용하여 200만원을 지급어느 경우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법 제2조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이 경우 1시간을 초과하여도 사례금 총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