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학전형 홍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 입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대학에서는 연 1회 학교예산으로 제작한 ‘입학전형 홍보용 수첩(대학로고 有, 단가 6천원, 우리 대학 입학전형계획 및 전형일정이 포함된 업무일지 형태)’을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 200여개 고등학교로 학교당 10권씩 우편 송부하고 있습니다.위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더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때 수신인을 ‘OO고등학교 진학부장 교사’으로 표시하면 동 법률에 저촉되는지? 수신인을 ‘OO고등학교’만 표시하면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홍보용 수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배포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일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