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 홍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 입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대학에서는 연 1회 학교예산으로 제작한 ‘입학전형 홍보용 수첩(대학로고 有, 단가 6천원, 우리 대학 입학전형계획 및 전형일정이 포함된 업무일지 형태)’을 당해 지역 및 주변 지역 200여개 고등학교로 학교당 10권씩 우편 송부하고 있습니다.위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금품등의 수수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더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때 수신인을 ‘OO고등학교 진학부장 교사’으로 표시하면 동 법률에 저촉되는지? 수신인을 ‘OO고등학교’만 표시하면 어떠한지?가 궁금합니다.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