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 집행 가능 여부
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 및 기념품(금액 기준 상회하는 비용) 영수증을시행 후 지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법인카드로 사용한 식대 및 기념품(금액 기준 상회하는 비용) 영수증을시행 후 지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시기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라면 비록 지출 집행을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