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계사 임직원을 포함한 회사 행사 경품 지급

회사에서 관계사 3개 법인을 초청하여 행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경품 추첨을 통해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금액은 최대 50만원이고, 저렴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1. 관계사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2. 이러한 경우 경품 지급 금액도 한도를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지급 한도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관계사 임직원 외에 지인(가족 등)이 올 수도 있긴 하나,경품 자체에 대해서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물을 지급받는 대상(관계사 3개 법인 직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제공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