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임직원을 포함한 회사 행사 경품 지급
회사에서 관계사 3개 법인을 초청하여 행사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경품 추첨을 통해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금액은 최대 50만원이고, 저렴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1. 관계사 임직원들의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2. 이러한 경우 경품 지급 금액도 한도를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물 지급 한도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관계사 임직원 외에 지인(가족 등)이 올 수도 있긴 하나,경품 자체에 대해서는 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