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민간단체(재경향우회) 지역축제 참여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재경향우회(민간단체)가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초청받아 2일간 참여하면서총 15만원의 금품등[음식물 6만원(3식), 숙박 5만원, 기념품 1만원]을 제공받았을 때,재경향우회원중 중앙부처 공무원(또는 공기업 임직원) 신분인 자는부정청탁금지법 제9조에 의거 수수금지 물품등으로 보아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또, 제3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경우동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재경향우회회원 중 공직자등에게 음식물, 숙박 등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