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식 초청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1) 공공기관이 건설관련 해외수출을 하고 준공식 예정인데, 수출 성사에 도움을 주신 당시 해외주재 대사님(현재는 퇴직하여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이 아님)을 해외에서 있을 준공식행사에 초청하고 참석을 위한 왕복 항공권, 행사 참석에 따른 식사, 숙박, 기념품 등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초청 대상에 수출에 기여하셨던 전직 기관장이나 주요인사(현재는 퇴직하여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이 아님)를 초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초청이 가능한지요? 3) 위 내용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 어떤 범위내 추진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