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준공식 초청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1) 공공기관이 건설관련 해외수출을 하고 준공식 예정인데, 수출 성사에 도움을 주신 당시 해외주재 대사님(현재는 퇴직하여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이 아님)을 해외에서 있을 준공식행사에 초청하고 참석을 위한 왕복 항공권, 행사 참석에 따른 식사, 숙박, 기념품 등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2) 초청 대상에 수출에 기여하셨던 전직 기관장이나 주요인사(현재는 퇴직하여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이 아님)를 초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초청이 가능한지요? 3) 위 내용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 어떤 범위내 추진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2) (대가성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퇴직 직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직원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항공권, 식사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