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부정청탁 회당여부
노고에 감사합니다.당사는 평택시(지분20%와 민간업체(지분80%)자본 투자하여 부지조성(땅)보상 해주고 그 땅을 분양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추후 사업 청산시 지분만큼 배당이익으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설립한 회사는 A회사 평택폴리스PFV(평택시, 민간업체 주주사임)이며, 평택폴리스PFV 업무(각종인허가 자금,회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B회사 AMC자산관리 두 회사가 있습니다. 임직원은 B회사에 등록 되어있으며 모든 비용 지출은 B회사에서 집해되고 있습니다.
즉, A회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여기에서, 평택시 및 민간업체가가 지분을 출자한 B외사는 위탁회사라로서 모던 비용은 주주사들의 승락하에 지출되어 지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 견적 등 간혹 하도급 업체에서 B회에서 선물, 경조사비 등이 들어오는데 B회사가 청탁등을 받으면 안되는 기관인지가 궁금합니다.(평택시 지분이 있으니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