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당사 부정청탁 회당여부

노고에 감사합니다.당사는 평택시(지분20%와 민간업체(지분80%)자본 투자하여 부지조성(땅)보상 해주고 그 땅을 분양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추후 사업 청산시 지분만큼 배당이익으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설립한 회사는 A회사 평택폴리스PFV(평택시, 민간업체 주주사임)이며, 평택폴리스PFV 업무(각종인허가 자금,회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B회사 AMC자산관리 두 회사가 있습니다. 임직원은 B회사에 등록 되어있으며 모든 비용 지출은 B회사에서 집해되고 있습니다.

즉, A회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여기에서, 평택시 및 민간업체가가 지분을 출자한 B외사는 위탁회사라로서 모던 비용은 주주사들의 승락하에 지출되어 지고 있습니다.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 견적 등 간혹 하도급 업체에서 B회에서 선물, 경조사비 등이 들어오는데 B회사가 청탁등을 받으면 안되는 기관인지가 궁금합니다.(평택시 지분이 있으니깐?)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B회사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공공기관이 B회사에 투자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B회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B회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