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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사제품 교육

안녕하세요국내 신제품 출시 전에, 해외에서 제품 교육 및 설명회를 계획하고자 합니다.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항공료, 숙박 및 식비가 제공 될 예정입니다.참석 대상자가 공직자에 해당되면, 이런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등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행사가 해외에서 개최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통상적인 범위의 교통, 숙박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사 장소를 해외로 선정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