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상기업에 대한 해외 연수 참가비용 지원 가능 여부

◎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우수 녹색기업 및 환경정보 공개기업에 대한 포상 및 시상식, 연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년 포상 공모에 따른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하며, 이들 수상기업 및 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연수단 경비 일부(80~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12년~) * 공고 시 포상으로 ‘환경경영 연수단’ 경비 지원을 명시 - 연수 프로그램 : 해외 환경산업 박람회(Pollutec) 참관, 우수 환경경영 기업 견학, 환경정책 공유 회의 등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환경경영 연수 지원에 선정된 「청탁금지법」 제2조2호의 “공직자 등”이 참가비 지원을 받고 참가했을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동일한 해외 연수 지원을 공직자가 아닌 민간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모를 통해 수상한 기업에게 포상으로 연수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해당한다면 허용됩니다. 이때 경연 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있어야 합니다.

2. 연수에 참가한 공직자등이 연수경비를 각자 부담하고 참가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민간 기업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