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활동시 지도교수님과의 식사가 가능한가요?
학습동아리 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지원비를 받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매달 정기적으로 지도교수님과의 회의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그 후에 소소하게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재원은 학교에서 지원받은 동아리활동비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습동아리 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 지원비를 받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매달 정기적으로 지도교수님과의 회의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그 후에 소소하게 교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재원은 학교에서 지원받은 동아리활동비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칙 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지도교수가 동아리 구성원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목적 범위 내에서 동아리활동비를 지출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도교수가 동아리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만 허용됩니다.한편, 동아리 소속 학생과 상시적인 지도, 평가 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가벼운 식사나 다과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