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사 학부모 참석 가능여부
1.사제동행 및 학부모 참여 산행 체험 행사 가) 학생,학부모,교사 가 같이하는 산행 체험 행사시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하는 학부모만 참여할경우 참여 학부모 중에는 학교운영위원등 공무수행사인도 포함이 되는데 , 경비 (버스대여비, 중식,석식, 간식)를 학교 경비로 사용하였을때 행사가 가능한지요. 2.대학교수가 신입생 모집시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학교홍보차 고등학교를 방문시 꼭 로고가 찍힌 저가의 홍보 용품만 가능한지요? 로고가 없는 음료수나 빵은 가져가도 되는지요? 교직원에게만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주는것은 안돼는지요?나)입학설명회 개최시 참석한 학생에게 빵이나 음료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로고가 찍힌 홍보 용품은 가능한지요?도에 질의시 명확하지 않아 권익위에 질의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