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공직자등과 기업인 식사비 가액기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하여 각종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단 기업인(10명)과 관련 공무원등(○○○○청 경기청장, ○○○○○○공단 경기본부장, 경기○○○○○○센터 대표이사) 13명이 매월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소요되는 식사비 등은 순번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공무원등이 식사비를 부담할 경우(3만원 이하/3만원 초과) 문제가 되는지요?또한, 기업인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한 상기의 모임에서 비용을 부담할 때, 3만원이하의 식사만 가능한지 아니면 3만원 초과의 식사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