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공직자등과 기업인 식사비 가액기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하여 각종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단 기업인(10명)과 관련 공무원등(○○○○청 경기청장, ○○○○○○공단 경기본부장, 경기○○○○○○센터 대표이사) 13명이 매월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소요되는 식사비 등은 순번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 공무원등이 식사비를 부담할 경우(3만원 이하/3만원 초과) 문제가 되는지요?또한, 기업인이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한 상기의 모임에서 비용을 부담할 때, 3만원이하의 식사만 가능한지 아니면 3만원 초과의 식사비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직자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기업인이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이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