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 발행지 정기 구독 관련 저촉여부
문의드립니다.A단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 단체가 소식지(사보 개념)를 출판하여 각종 단체 등에 배포하는 관계로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 언론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A단체는 저희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저희 회사는 A단체로부터 출판물에 명기된 정가(5,500원) 대로 600부를 구매하여 매월 전 사업장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도서 정기구독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해 놓지 않은 상태이며, 대금은 매월 A단체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계산서를 받아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릴 사항은 회사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부터 도서를 정기구독하여 전 사업장에 배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으로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조와 제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여 볼 때는 공직자등(개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는데, 이것이 법인과 법인간의 상거래 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연일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