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날 행사시에 화분제공 관련질의
안녕하세요.이번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화분을 보내도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경찰청장 개인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기관"에 특정기념일에 보내는 건데요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가는것이 가능한지, 보내는 화분의 가격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분은 보통 15만원 정도 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번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화분을 보내도 되는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경찰청장 개인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이라는 "기관"에 특정기념일에 보내는 건데요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가는것이 가능한지, 보내는 화분의 가격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화분은 보통 15만원 정도 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