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지의 여부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지의 여부 - 조합이 적용 대상기관인지? - 적용 대상일 경우 그 대상 범위는?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직원 참고) 도시개발법 제15조 1항)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도시개발법 제15조 4항)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적용 대상 이라면 아래의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첨부파일 참조) - 조합의 임원(이사,감사)이 조합장에게 식사 제공 -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용역업체가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조합의 용역업체A가 용역업체B에게 식사 제공3. 주택법에 의거 사업승인 후 착공 현장에서 사업주체(발주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단장, 감리원이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지 여부(첨부파일 참조) - 발주자가 감리단장 또는 감리원에게 식사 제공 - 시공사가 감리단장 또는 감리원에게 식사 제공4. 오송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경우 정관에, ‘조합의 임원, 직원,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참조)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을 질의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