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작하던 달력과 수첩을 선물하는 경우 법 제8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의율되는지요
회사는 고용된 전문 사진사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활용하여 달력과 수첩을 제작하여 공직자 등에게 연말과 연초에 선물하였는데, 법시행 이후에도 달력과 수첩을 제작하여 공직자 등에게 배포하는것이 가능한지요
회사는 고용된 전문 사진사를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을 활용하여 달력과 수첩을 제작하여 공직자 등에게 연말과 연초에 선물하였는데, 법시행 이후에도 달력과 수첩을 제작하여 공직자 등에게 배포하는것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달력과 수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배포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일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