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관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1. 직무의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와 식사, 기념품 제공 등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모든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하여(음식점, 기타 등) 누구와 있었고,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몇 명이서 식사를 했는지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2. 공직유관단체에서 외부회계감사 수검후 회계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