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카드사용 관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서,1. 직무의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와 식사, 기념품 제공 등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모든 직원의 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하여(음식점, 기타 등) 누구와 있었고,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몇 명이서 식사를 했는지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2. 공직유관단체에서 외부회계감사 수검후 회계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액적인 부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기관에서 소속 공직자등의 금지금품 수수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이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계사들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