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교사용 및 연구용 학교 홍보에 대한 문의
초,중,고등학교 학습교재 판매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공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고자 합니다. 1. 초, 중, 고등학교 학습교재 판매 마케팅 절차로서, 해당 학습교재 출판사가 비매품인 교사용 및 연구용(비매품) 학습교재를 담당 선생님 에게 개별적 또는 학교로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2. 교사용 학습교재 이외 판매되는 학생용 학습교재를 "증정"등의 표시(재판매방지), 선생님에게 교부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업무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