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부금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사단법인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교수 정형찬입니다. 저희 학회는 주로 국립 및 사립대학 교수들과 공사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업의 재무관리나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에게 경영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학회 집행부에서 추천한 분을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영리 사기업의 대표이사인 수상자가 자발적으로 학회 발전에 쓰라고 1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현물을 기부할 경우 학회에서 이를 학회 목적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금품등 수수요구약속이 있고, 실제 해당 금품등을 학회 회장이나 소속 회원의 요구 등에 따라 학회나 다른 소속 회원이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