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사단법인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부경대학교 교수 정형찬입니다. 저희 학회는 주로 국립 및 사립대학 교수들과 공사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저희 학회에서는 올해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기업의 재무관리나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에게 경영대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학회 집행부에서 추천한 분을 별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만약 영리 사기업의 대표이사인 수상자가 자발적으로 학회 발전에 쓰라고 10만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현물을 기부할 경우 학회에서 이를 학회 목적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