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여부
이번에 배부된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에 보면 질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응답)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라고 되어있습니다.질의드립니다.그러면 시,도, 군 등 지자체 또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 학교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연관기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