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액범위" 1회의 의미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회의가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어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점심, 저녁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2호에 따르면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서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그런데, "가액(3만원) 범위"가 1회당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점심, 저녁을 합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