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지역환원(복지)사업 지원여부.
서울에 소재한 새마을금고(법인)입니다.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준비중인데,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어있음) 가 지역환원(복지)사업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로잔치에 1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서울에 소재한 새마을금고(법인)입니다.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경로잔치 행사를 준비중인데,새마을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어있음) 가 지역환원(복지)사업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로잔치에 1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로잔치 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경로잔치 행사에 새마을 금고가 지원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로잔치 행사가 주민자치위원의 공무수행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고, 경로잔치 행사에 제공하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