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의사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여부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공수의는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공수의는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공중방역수의사법 제3조제1항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방역수의사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