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학회가 며칠 간 이어질 경우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동일 학회가 며칠 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며칠 내내(가령 2박3일, 4박5일) 좌장으로 활동하여 사례금을 지급받을 경우, 각 일자에 따라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학회의 좌장 활동 한 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면 지급 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사례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하니 법 자체를 엄격히 해석하자면 별개의 건이지만, 강의 일자를 임의로 구분한 것일 뿐 학회 자체는 실제로 연속성을 띄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하나의 건인 듯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