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과 식사대접
교원과 공무원의 조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장례에 조의금을 보내주신 분들(장례에 오신 분과 조의금만 보내신 분 모두 포함)에게 장례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식사 대접의 대상으로 직장 동료 및 직무 관련자 포함인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여러 명이 각자 5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한 봉투에 모아서 냄으로써 1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분들이 직접 봉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조문가시는 분에게 조의금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 조문가시는 분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한 봉투에 넣은 경우입니다.3. 직무 관련 분이 한 명의 이름으로 10만원이 넘는 봉투를 보내신 경우 어떻게 초과금액을 돌려드려야하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