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조의금과 식사대접

교원과 공무원의 조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장례에 조의금을 보내주신 분들(장례에 오신 분과 조의금만 보내신 분 모두 포함)에게 장례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대접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식사 대접의 대상으로 직장 동료 및 직무 관련자 포함인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2. 여러 명이 각자 5만원에 해당되는 돈을 한 봉투에 모아서 냄으로써 1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분들이 직접 봉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조문가시는 분에게 조의금 전달을 부탁한 것이라, 조문가시는 분이 아무 생각없이 그냥 한 봉투에 넣은 경우입니다.3. 직무 관련 분이 한 명의 이름으로 10만원이 넘는 봉투를 보내신 경우 어떻게 초과금액을 돌려드려야하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에게 답례를 하기 위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별로 제공하는 경조사비(5만원)는 원칙적으로 개인마다 5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인의 경조사비를 한 봉투에 넣어 제공함으로써 경조사비를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한 명이 그 총액을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직무관련자로부터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직무관련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가능).3.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경우 돌려주는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