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회의원 청탁관련 문의

국회의원이 공공기관 홍보실에 특정옥외광고업체를 광고선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이라고 봐야합니까.1. 국회의원이 제3자일경우2. 국회의원이 실소유주일경우3. 전국회의원이 청탁하는경우언론사 임원이 공공기관 홍보실에 특정옥외광고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이라고 봐야합니까.1. 언론사 임원이 제3자일경우2. 언론사 임원이 실소유주일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누구든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공직자등에게 청탁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청탁’으로서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