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학교운영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법적조직 아닌 자생(임의단체)조직인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규약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공무원이 이사회나 기타 업무시 임원(간사)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 : 타시군 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규정에 공무원 간사 참여 규정은 거의 부존재한 상황)2.또한,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휴일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타시군 교육지원청:행사참여 미지원이 대부분)3.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의(간담회) 개최 시 공무원이 참석하여 내용을 기록(회의록 작성)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자생조직인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의 참석 및 행사준비 등에 관여 및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