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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학교운영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해 구성된 법적조직 아닌 자생(임의단체)조직인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규약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연락 및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공무원이 이사회나 기타 업무시 임원(간사)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 : 타시군 교육지원청은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규정에 공무원 간사 참여 규정은 거의 부존재한 상황)2.또한,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휴일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타시군 교육지원청:행사참여 미지원이 대부분)3.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의(간담회) 개최 시 공무원이 참석하여 내용을 기록(회의록 작성)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할 우려가 있는바, 앞으로 자생조직인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회의 참석 및 행사준비 등에 관여 및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규약에 따라 공무원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행위 자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공무원이 금품등 수수(업무협조를 받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조(협의회 참석 및 행사준비 등)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