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수령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현직에 있는 시의원이 지역구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시고,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수령할 예정입니다.감사패를 받을 시의원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감사패는 특별하게 고가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