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현장 상주감리원의 경우에 김영란법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공사 현장 상주감리원의 경우에 김영란법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 0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입니다.1) 사업주체가 민간공사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2) 사업주체가 민간공사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발주자는 감리지정권자인 시청에 따르는지 사업주체에 따르는지 여부3) 1),2) 사항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