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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현장 상주감리원의 경우에 김영란법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건설공사 현장 상주감리원의 경우에 김영란법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2016. 0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입니다.1) 사업주체가 민간공사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의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2) 사업주체가 민간공사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발주자는 감리지정권자인 시청에 따르는지 사업주체에 따르는지 여부3) 1),2) 사항을 아파트와 오피스텔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서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등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