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는 국가연구과제 용역을 진행하는 건이 있습니다.이에 과제 진행 중간에 연구방향 및 문제점 도출 등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의 참석자는 대학교수님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식대를 연구과제 예산에 포함된 회의비로 결재를 하는데...이와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식대가 1인당 3만원 이하이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십니까저희는 국가연구과제 용역을 진행하는 건이 있습니다.이에 과제 진행 중간에 연구방향 및 문제점 도출 등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회의 참석자는 대학교수님은 물론이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식대를 연구과제 예산에 포함된 회의비로 결재를 하는데...이와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요?아니면 식대가 1인당 3만원 이하이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식사등을 제공받는 참석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수 있습니다. 기관 예산(사업비)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