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가능 여부 문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지자체에 세워진 예산으로 워크숍 진행 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예산은 지자체 행사운영비로 할 예정이며 (작년에 의회 승인 받은 예산임)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이 대상입니다. 내용은 우수 마을 벤치마킹 등 교육이며부서 내부결재와 교육업체 계약 절차까지 계획 예정입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이 워크숍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