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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가능 여부 문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지자체에 세워진 예산으로 워크숍 진행 시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예산은 지자체 행사운영비로 할 예정이며 (작년에 의회 승인 받은 예산임)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이 대상입니다. 내용은 우수 마을 벤치마킹 등 교육이며부서 내부결재와 교육업체 계약 절차까지 계획 예정입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이 워크숍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인지 여부는 행사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워크숍이 위와 같은 공식행사에 해당한다면,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