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 수첩을 용역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수첩[(회사의 로고, 명칭 표시, 1권당 가격은 12,000원 내외(부가세 포함)]을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용역(사옥관리, 파견근로 등)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수첩[(회사의 로고, 명칭 표시, 1권당 가격은 12,000원 내외(부가세 포함)]을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용역(사옥관리, 파견근로 등)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것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이 아닌 용역직원들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수첩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