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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를 정보간행물로 등록하여도 이를 온라인에 노출시 언론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2016. 10. 5.자 디지털타임스 ""종이사보 안녕"... 기업소통 `온라인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등록했을 경우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온라인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0602100832781001)라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보를 "정보간행물"로 등록했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노출(즉,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에 해당되는 것인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며, 이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보간행물 이나 전자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닙니다.정기간행물 발행 등 위반사항은 해당 법률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