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사운영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대학원 또는 대학 학사 행정의 경우, 학생의 졸업이 걸려 있으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학생이 본인의 서류 제출을 늘려 달라거나, 서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는 행정팀 직원이 유연성 있게 대응해도 되는지요?직장을 다니는 경우, 지도교수 서명이 필요한 경우 간혹 늦게 제출하거나 행정팀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 메일로는 받고 있으나, 그럼에도 간혼 늦게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졸업을 위해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그렇게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팀에 와서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령 위반(제9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대학(원)의 졸업 관련 업무는 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을 늘려 달라는 부탁 등만으로는 부정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으로 인정되어야 청탁금지법상의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