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졸업앨범업체에서 제공한 개인증명사진에 대한 문의
중학교 3학년 졸업앨범담당교사입니다.졸업앨범업체에서 앨범에 실릴 사진을 검토하라며 증명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촬영 후 증명사진(필요에따라 여권사진을 받기도)을 받곤하는데, 본인사진 검토용으로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요.
중학교 3학년 졸업앨범담당교사입니다.졸업앨범업체에서 앨범에 실릴 사진을 검토하라며 증명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상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촬영 후 증명사진(필요에따라 여권사진을 받기도)을 받곤하는데, 본인사진 검토용으로 받아도 이상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학생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나. 교사와 졸업앨범 제작 업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교사들에게 증명사진이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